공공주택 출입설비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과 설치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4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시각·청각장애인이 공공주택의 출입설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고 해요.
-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을 이용하는 출입구에서 장애인이 겪는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기존 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며, 모든 기존 설비의 교체나 지원을 확정한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출입설비 편의 기능: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기존 주택 설치 지원: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 접근성 개선 목적: 시각·청각장애인이 공공주택 출입구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제안자는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같은 전자매체로 출입을 관리하는 설비가 일반적으로 설치된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런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주택에 설치하는 출입설비에 편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기존 주택의 설치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출입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출입용 전자 설비의 편의 기능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고 해요. 시각·청각장애인이 전자 설비를 이용해 출입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 출입구에 전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편의 기능을 갖추도록 의무를 두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요약만으로는 모든 공공주택에 전자 설비 자체를 설치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 점자와 음성서비스는 제안이유에 제시된 기능이에요. 장애 유형에 맞춰 어떤 기능을 어느 수준으로 갖춰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개정 조문과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이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설명돼 있어요. 모든 민간 공동주택에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요.
2) 기존 공공주택 설치비 지원 근거
개정안은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출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지원을 통해 이미 지어진 공공주택에서도 장애인의 출입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 재정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제안됐어요. 실제 지원 여부와 대상, 금액은 이 요약만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 기존 설비를 언제까지 교체하거나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비용까지 지원하는지도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실제 개선 효과를 확인하려면 기존 주택의 설비 상태와 입주자의 이용상 어려움이 지원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각·청각장애인 입주자와 방문자: 공공주택 출입설비에 편의 기능이 적용되면 출입구 이용이 더 편리해질 수 있어요.
- 공공주택사업자: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돼요.
- 기존 공공주택의 입주자와 관리 관계자: 해당 설비 설치가 추진되는 경우 개선 효과와 공사·운영에 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존 공공주택의 해당 설비 설치에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실제 지원 사업의 대상과 재원 등을 검토해야 해요.
- 출입설비 공급·설치 관계자: 공공주택에 설치할 설비가 편의 기능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품과 설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주택과 설비의 범위, 설치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점자와 음성서비스 외에 어떤 편의 기능이 필요한지, 시각·청각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살펴봐야 해요.
- 기존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 신청 방식과 재원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설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편의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는 방안도 실제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법안의 시행 시점과 기존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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