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주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주생활 지원 확대:

-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에게도 서해5도 주민들과 유사한 주택개량 지원과 정주생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2. 교육 지원 확대:

-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자녀에게 대학입학 특례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업 기회를 보장합니다.

3. 형평성 도모:

- 기존의 서해5도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울릉도 등지의 주민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불균형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이 개정법안의 취지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지역에 위치한 먼섬 주민들이 서해5도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 수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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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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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