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주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주생활 지원 확대:
-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에게도 서해5도 주민들과 유사한 주택개량 지원과 정주생활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2. 교육 지원 확대:
-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자녀에게 대학입학 특례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업 기회를 보장합니다.
3. 형평성 도모:
- 기존의 서해5도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울릉도 등지의 주민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불균형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이 개정법안의 취지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경지역에 위치한 먼섬 주민들이 서해5도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 수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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