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부담 경감과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섬 지역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증대와 생활 기반 시설의 발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에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섬 개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 발전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종합 발전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안 제10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들이 더 나은 정주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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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