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외곽 먼섬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민 교통 불편 해소]: 육지와 멀리 떨어진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동 시 선박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교통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사이의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운임 지원 비율 명시]: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여객선 운임의 100분의 80(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여객선 이용 부담을 대폭 낮추어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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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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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