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외곽 섬 지원 및 관광 활성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 선박 운항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섬 주민들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섬 관광 촉진 지원 근거 마련: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여, 국토 외곽 섬 지역의 경제 발전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섬 주민 정주환경 개선: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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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