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외곽 섬 지원 및 관광 활성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의 선박 운항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편의 선박의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섬 주민들의 유류 및 생활필수품 운반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편의 선박 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운항 중지 및 항로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섬 관광 촉진 지원 근거 마련: 섬 관광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섬 관광객 유치와 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여, 국토 외곽 섬 지역의 경제 발전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섬 주민 정주환경 개선: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토 외곽 섬들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