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내 지정면세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릉공항 내 지정면세점 도입: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의 이용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내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면세점 운영 지역의 범위 확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허용되고 있는 지정면세점 운영 권한을 울릉도까지 확대하여,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안전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3. 관광 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울릉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도에 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확보된 수익을 통해 공항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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