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내 지정면세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릉공항 내 지정면세점 도입: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의 이용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내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면세점 운영 지역의 범위 확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허용되고 있는 지정면세점 운영 권한을 울릉도까지 확대하여,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 소규모 공항의 안전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3. 관광 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울릉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100만 울릉관광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개정안은 울릉도에 면세점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확보된 수익을 통해 공항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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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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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