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8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산자유무역지역, 1970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현대의 국가산업단지 조건에 맞추기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마산자유무역지역 같이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함.

3. 이러한 규정 변경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투자와 활동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유사한 지역들이 각종 산업단지 대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 촉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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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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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8표 / 총 230표

찬성 218표 · 총 투표 23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