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8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산자유무역지역, 1970년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현대의 국가산업단지 조건에 맞추기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
2. 마산자유무역지역 같이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함.
3. 이러한 규정 변경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투자와 활동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유사한 지역들이 각종 산업단지 대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 촉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