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부 행정상 의무 위반의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외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비한 입주기업체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 재해 등으로 조난된 물품을 승인 없이 보세운송한 경우에도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 세관장이 반입·반출을 제한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 옮긴 경우에도 과태료를 적용하려고 해요.
  • 과실로 제한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형벌의 과태료 전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외국물품 사용·소비 신고 위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비한 입주기업체의 제재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조난물품 보세운송 위반: 재해 등으로 내려진 조난물품을 운송 승인 없이 보세운송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반입·반출 제한물품 위반: 세관장이 이동을 제한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과실 행위의 별도 기준: 제한물품의 반입·반출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이뤄진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형벌 규정을 정비하자는 데 있어요. 특히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까지 형벌로 다루는 것은 제재 수준이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이에 위반행위의 성격에 맞춰 과태료로 전환하고, 기업이 행정절차를 지키도록 유도하면서도 형사처벌로 인한 부담은 줄이려는 방향을 제안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외국물품 사용·소비 신고 위반의 과태료 전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입주기업체에 대해 종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현재 시행 중인 개별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리포트에서는 제안서가 설명한 종전 제재와 개정 방향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해요.

  • 신고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방식을 형벌에서 행정상 금전 제재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 기업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담은 여전히 남을 수 있어요.
  •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조난물품 무승인 보세운송의 과태료 전환

제안안은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을 운송 승인 없이 보세운송한 경우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조난 상황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승인 의무는 유지하면서 제재 수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 재해 상황에서 물류를 처리하는 기업이 형사처벌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가 있어요.
  • 다만 승인 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운송 승인 절차를 지키는 책임은 계속 중요해요.
  • 긴급한 상황에서 승인 신청이나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집행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제한물품 반입·반출 제재 조정

제안안은 세관장이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을 제한한 물품을 옮긴 경우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반입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요.

  • 제한물품의 이동을 허용하는 개정이 아니라, 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와 수준을 바꾸려는 안이에요.
  • 고의와 과실을 나눠 과태료 상한을 다르게 두면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제재에 반영할 수 있어요.
  • 제한 대상 물품과 제한 범위,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통관·물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행정상 위반을 형사처벌보다 과태료 중심으로 다루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신고와 제한물품의 반입·반출 의무를 지키면서,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방식의 영향을 받아요.
  • 보세운송업체와 물류업체: 조난물품을 운송할 때 필요한 승인과 관련 제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수출입 물품을 취급하는 기업: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 물품을 옮길 때 세관장의 제한 여부와 신고·승인 절차를 관리해야 해요.
  • 세관과 행정기관: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조사, 고의·과실 판단 등 행정 집행 업무가 중요해져요.
  • 기업의 담당자와 거래 상대방: 제재가 과태료로 바뀌더라도 신고와 승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 통제와 거래 절차를 점검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과태료 전환 대상이 제안서에 적힌 세 가지 행위로 한정되는지, 관련 조문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과태료 부과 절차와 감경·가중 기준,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제한물품 반입·반출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재해나 조난 상황에서 승인 절차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긴급 대응 기준이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형벌이 과태료로 바뀌더라도 신고·승인 의무와 세관장의 제한 명령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내부 관리가 약해지지 않는지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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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