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고부가가치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 명시: 법률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대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관세법 예외 규정 확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통관 및 관세 부과에 있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 한해 관세법 적용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 지식서비스산업 입주자격 정비: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을 유연화하며, 출입국관리 특례를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를 촉진합니다.
4. 토지 및 공장 취득자 의무화: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게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미체결 시 부동산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투기적 이용을 방지합니다.
5. 관리 및 감독 권한 강화: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명문화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부당 이용을 방지합니다.
6. 처분 제한 및 과징금 부과: 토지나 공장 등의 처분 제한 기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처분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불법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7. 벌칙 및 과태료 근거 마련: 무단 처분 및 미계약에 따른 처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감면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대 산업환경에 적합한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