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고부가가치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 명시: 법률에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입주기업체의 디지털전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대 산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관세법 예외 규정 확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통관 및 관세 부과에 있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 한해 관세법 적용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확대하여 기업 활동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3. 지식서비스산업 입주자격 정비: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기준건축면적률 적용을 유연화하며, 출입국관리 특례를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를 촉진합니다.

4. 토지 및 공장 취득자 의무화: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자에게 입주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미체결 시 부동산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투기적 이용을 방지합니다.

5. 관리 및 감독 권한 강화: 관리권자에게 매각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명문화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부당 이용을 방지합니다.

6. 처분 제한 및 과징금 부과: 토지나 공장 등의 처분 제한 기간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처분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불법 처분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7. 벌칙 및 과태료 근거 마련: 무단 처분 및 미계약에 따른 처분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감면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대 산업환경에 적합한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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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