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전문성 강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3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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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등30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에서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다른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본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물류창고 화재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고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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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