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감리 기준 개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공장 부지 내에서 계속되는 건축 행위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는 기존 건축허가와 별도로 추가 건축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 감리자 선정 기준 개선: 건축 중인 공장 건물에 대해 감리자가 필요 이상으로 변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 기준을 새로운 건물마다 별도 적용함으로써 감리자 선정의 번거로움을 완화합니다.

3. 기업활동 원활화: 이러한 특례 조항들을 통해 기업의 건축 관련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장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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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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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