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채용 강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8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및 보건관리자 채용 규제 변경:
- 기존 법안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보다 엄격하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강화: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한 업종에서는 보건관리자가 필요합니다.
3. 신종감염병 대응:
-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출현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 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