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채용 강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및 보건관리자 채용 규제 변경:

- 기존 법안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보다 엄격하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강화: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한 업종에서는 보건관리자가 필요합니다.

3. 신종감염병 대응:

-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출현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 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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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