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절삭유 사용 기업의 규제 완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3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남 지역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기업들은 공정상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함에 따라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대부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어려워지거나 시설 폐쇄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기준에 맞추어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해당 공장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가 산업 발전과 기업 활동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