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996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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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구역 해제 규정 신설: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불필요하게 역세권개발구역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해당 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사업 실효 또는 취소 시 구역 환원 및 폐지 규정 신설: 개발사업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구역 지정을 없앨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합니다.
3. 행위제한 문제 해결: 이러한 규정을 통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실효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발구역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 및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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