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9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구역 해제 규정 신설: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불필요하게 역세권개발구역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해당 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사업 실효 또는 취소 시 구역 환원 및 폐지 규정 신설: 개발사업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구역 지정을 없앨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도입합니다.

3. 행위제한 문제 해결: 이러한 규정을 통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실효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발구역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개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역세권 개발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제 및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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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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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39표 / 총 156표

찬성 139표 · 총 투표 15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