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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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현재 역세권개발사업은 사용ㆍ수용 방식으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한된 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2. 개정안의 주된 변화: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와 "혼용"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3. 개정안의 효과:

- 새롭게 추가된 사업시행 방식으로 인해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역세권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다양한 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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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79표 / 총 287표

찬성 279표 · 총 투표 28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