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9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현재 역세권개발사업은 사용ㆍ수용 방식으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한된 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없습니다.
2. 개정안의 주된 변화:
-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와 "혼용"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3. 개정안의 효과:
- 새롭게 추가된 사업시행 방식으로 인해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역세권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며, 다양한 사업시행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