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고등교육재정 운영방향 마련 및 특별회계 일몰 연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는 향후 3년간 추가로 운영되어 재정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2. 성과 점검·평가 의무 신설: 교육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성과를 점검·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고등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합니다.

3. 국회 보고 및 기한 명문화: 교육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보고를 통해 특별회계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4. 법조문 정비: 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문에 제11조 신설, 부칙에 제2조 개정을 명시합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일몰 연장을 넘어, 성과 기반의 점검·보고 체계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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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