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고등교육재정 운영방향 마련 및 특별회계 일몰 연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현행 2025년 12월 31일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는 향후 3년간 추가로 운영되어 재정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2. 성과 점검·평가 의무 신설: 교육부장관이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성과를 점검·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고등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합니다.
3. 국회 보고 및 기한 명문화: 교육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보고를 통해 특별회계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4. 법조문 정비: 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문에 제11조 신설, 부칙에 제2조 개정을 명시합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일몰 연장을 넘어, 성과 기반의 점검·보고 체계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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