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육성 목적 명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명확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2. 재정지원 지출 범위 확대: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업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3. 법률 유효기간 연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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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