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 지원 및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 육성 목적 명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방대학의 육성을 명확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2. 재정지원 지출 범위 확대: 특별회계 예산을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사업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3. 법률 유효기간 연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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