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대와 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2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의 운용 기한 연장: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하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교육세 전입 규모 확대: 세제개편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을 인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세원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대학에 대한 전략적인 재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립니다.
3.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현실화: OECD 평균의 약 66.2% 수준에 불과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화하고, 우리 대학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주요 교육 국정과제 지원: 거점국립대 육성, AI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모델 등 핵심적인 고등교육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일몰 예정인 특별회계의 기한을 연장하고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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