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지원 확대 및 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2. [재원 확보 규모 확대]: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과 연계하여, 교육세로부터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전입금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교육 재원을 마련합니다.
3. [고등교육 투자 수준 현실화]: OECD 평균인 $20,499의 66.2% 수준($13,573)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현실화하여, 부족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대폭 개선합니다.
4. [국가 전략 과제 수행 지원]: AI 인재 양성, 거점국립대 육성, 그리고 지역 산업과 대학 간의 동반성장 등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 교육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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