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재해 예방 활용 확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이 긴급한 상황에서만 야간비행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최근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 및 재난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건들은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예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드론을 통해 재해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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