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재해 예방 활용 확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이 긴급한 상황에서만 야간비행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최근 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 및 재난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사건들은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드론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예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드론을 통해 재해 및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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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