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2.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광산업과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한 사업계획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섬 관리 대상 확대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생활물류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계획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정보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섬진흥원의 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