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교통편의 증진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용 선박의 도입 및 운영 지원: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 건조, 구입, 수리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재정적 어려움 해소: 재정상의 이유로 선박을 도입하거나 교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내용연수가 경과한 선박의 교체 추진 도모.

3. 주민 안전 강화: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선박의 안전 관련 문제 해결을 통한 지정섬 주민의 안전한 이동 보장.

법안의 취지는 지정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개발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특히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의 주민들에게 공무용 선박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섬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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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