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이 제11조의2로 신설되었습니다. 2. 현재 수목원 중 재정이 어려운 수목원들은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수익사업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수목원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제12조 제1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목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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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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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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