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교육 기능 명시 및 지정기간 단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적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목원이 교육적인 역할을 보다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목원 조성을 계획 중인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수목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련된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없앴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원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고,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줄임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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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