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운영자 의견 수렴을 위한 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수목원과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계획 수립 시 실제로 수목원 및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방향과 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수목원 및 정원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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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