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자저장소 설치·운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식물종자의 영구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5 신설).
2. 국내외 식물종자를 수집ㆍ보존하는 기능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부여함.
3. 식물종자의 영구보존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시설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외 식물종자를 영구히 안전하게 보존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발전, 그리고 식물의 다양성 보전과 국민의 생명 및 먹거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물종의 멸종을 예방하고 미래를 위한 식물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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