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8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수목원이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신규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의견 수렴 절차의 신설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개인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수단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목원 및 정원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운영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정원 문화의 진흥을 도모하자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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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