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정원 조성 확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7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정원의 조성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토지를 정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 지역에서 정원의 개수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정원 지정을 통해 휴식 공간 뿐만 아니라 환경적 기능(예: 공기 정화, 소음 감소, 온도 조절 등)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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