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정원 조성 확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정원의 조성 촉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토지를 정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를 통해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 지역에서 정원의 개수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정원 지정을 통해 휴식 공간 뿐만 아니라 환경적 기능(예: 공기 정화, 소음 감소, 온도 조절 등)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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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