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국가정원 확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2. 국가는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원문화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3.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자동화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합니다.

4. 산림청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정원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원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정원산업과 정원문화를 진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서적 치유와 피로감 해소, 면역력 향상 등을 도모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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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