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의 조사기능 강화 및 협회설립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와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식물원 등과 같은 시설을 수목원으로 간주합니다.
2. 자생식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과 품질·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3.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등록수목원의 보전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희귀·특산식물의 보존을 강화하며, 수목원의 품질과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좋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수목원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수목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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