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의 조사기능 강화 및 협회설립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와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식물원 등과 같은 시설을 수목원으로 간주합니다.

2. 자생식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과 품질·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3.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등록수목원의 보전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희귀·특산식물의 보존을 강화하며, 수목원의 품질과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좋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등록수목원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수목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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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