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원 및 민간정원의 조성·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주로 국가정원에만 편중되었던 재정적 지원 범위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지역 사회와 민간 부문의 정원 조성 및 운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원 근거 규정의 신설]: 수목원 조성 등에 적용되던 재정 지원 관련 조항을 정원 분야에도 준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8조의2).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가 정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3. [정원문화 및 산업의 저변 확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원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정원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 및 민간정원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원문화를 대중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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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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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