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명확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려면 신고나 등록,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는 이미 신고나 등록이 되었다고 간주됩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도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한 콘텐츠 공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채널의 콘텐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방송 산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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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