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명확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려면 신고나 등록,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는 이미 신고나 등록이 되었다고 간주됩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콘텐츠도 직접사용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한 콘텐츠 공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채널의 콘텐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방송 산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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