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기존에는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의 요금을 결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규제 완화 대상의 구체화: 이용 요금 결정이 자유로워지는 대상은 가장 기본적인 채널 구성을 가진 최소채널상품과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상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OTT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 요금 설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규제 차이를 줄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엄격한 요금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위축된 입지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요금 규제를 개선하여 OTT 서비스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방송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김우영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