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제 폐지로 사업자 자율성 강화 및 규제 형평성 제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허가 제도 폐지 및 허가 유효기간 삭제: 현행 매 7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허가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제5조·제5조의2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
2. 공정계약·표준계약서·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편성 의무의 법제화: 그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되던 공정한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또한 상품 소개·판매 전문 콘텐츠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제12조의2·제12조의3·제18조의3 신설로 시청자 편익과 서비스 품질 제고 조치를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3. 허가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방송법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26조제1항제3호에 반영됩니다.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허가취소·사업정지 제재 도입: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방송법의 제재 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한 것으로, 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을 통해 구현됩니다.
5. OTT 경쟁환경 대응과 규제 불균형 해소: OTT 확산으로 인한 광고·가입자 감소 등 유료방송 시장 위기에 대응해, 국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유료방송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유료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청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