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제 폐지로 사업자 자율성 강화 및 규제 형평성 제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허가 제도 폐지 및 허가 유효기간 삭제: 현행 매 7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허가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제5조·제5조의2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합니다.

2. 공정계약·표준계약서·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편성 의무의 법제화: 그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되던 공정한 계약 체결, 표준계약서 활용,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또한 상품 소개·판매 전문 콘텐츠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제12조의2·제12조의3·제18조의3 신설로 시청자 편익과 서비스 품질 제고 조치를 지속가능하게 합니다.

3. 허가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 근거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방송법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26조제1항제3호에 반영됩니다.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허가취소·사업정지 제재 도입: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방송법의 제재 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한 것으로, 안 제24조제1항제4호 신설을 통해 구현됩니다.

5. OTT 경쟁환경 대응과 규제 불균형 해소: OTT 확산으로 인한 광고·가입자 감소 등 유료방송 시장 위기에 대응해, 국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유료방송의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유료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청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균형 있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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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