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 제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소유 및 점유율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통신사의 지분 소유 제한 폐지]: 기존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분을 49% 초과하여 가질 수 없었으나, 이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가입자수 점유율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는 글로벌 OTT와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조치입니다.
3.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종합편성이나 보도 분야를 제외한 일반 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자율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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