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 제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소유 및 점유율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통신사의 지분 소유 제한 폐지]: 기존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분을 49% 초과하여 가질 수 없었으나, 이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 간의 융합을 촉진하고 방송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가입자수 점유율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는 글로벌 OTT와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는 조치입니다.

3.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종합편성이나 보도 분야를 제외한 일반 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해 국내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자율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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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