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버이날(5월 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 강화를 돕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효 문화를 선양하려는 목적입니다. 2. 현재 12월 25일을 '기독탄신일'로 표기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위 두 가지 변경을 통해 공휴일 명칭의 통일성과 가족 간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 전통 미덕인 효 문화를 되새기고, 공휴일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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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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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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