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제헌절과 노동절 공휴일 복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헌법 인식을 높이려 합니다. 2.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3.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직업의 근로자들이 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어린이날·현충일 요일제 공휴일 지정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제연합일(10월 24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