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유엔 설립일인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공휴일로 지정하여 유엔의 설립과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의 날 공휴일 신설**: 현행 대통령령상 법정기념일이던 국제연합일(UN Day)을 법률에 근거한 **공휴일로 새로 지정**합니다. 매년 **10월 24일**을 **‘유엔의 날’**로 명명하여 국민이 쉬며 기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휴일 열거 조문 보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신설**하여 공휴일 목록에 **‘유엔의 날(10월 24일)’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념일의 근거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격상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3. **기념·추모 기능 강화**: 유엔 창립과 6·25전쟁 당시 **16개국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국가 차원의 휴일로 기려 **추모·감사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법정 휴일 지정으로 **공식 기념행사·교육·홍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4. **기존 기념일과의 정합성 확보**: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등과 **상호 보완**되도록 기념 체계를 정리합니다. 국제연합일은 **공휴일**, 국제추모의 날은 **추모일**로 구분해 국민 인식과 참여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받은 국제사회의 헌신과 희생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국민적 감사와 국제연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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