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이전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체계 강화]**: 기존에는 지침으로만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았던 이전 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지방 이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사후관리방안 수립 및 승인 의무화]**: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전 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무단 재이전 방지 및 지자체 협의 도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지자체와 소통 없이 임의로 조직이나 인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4. **[중앙행정기관 및 국토부 승인 절차 명시]**: 이전한 조직, 인원, 시설 등을 다시 이전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재이전 결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수도권 재유입을 방지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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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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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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