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규정의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의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 등 인근지역 활성화를 명시하여야 함 2. 혁신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규정의 개정 -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의 내실있는 성장과 혁신 성과의 공유를 위해 교통기반시설 확충, 인근지역 활성화,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정책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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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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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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