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수도권서 대학 졸업한 지역인재도 공공기관 채용대상 포함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 지역 소재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그러나 그 기준에서 수도권 대학 졸업 예정자는 제외됨. 이로 인한 기존 지역인재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인재 유입 촉진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개정안에서는 이전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지역 출신의 경우에도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시킴. 이는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3. 이 법률 개정안은 지역 출신의 인재가 혁신도시로 유입될 유인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짐. 혁신도시의 인재 확보 및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에 지역 인재의 유입을 증진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혁신도시 남녀공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전공공기관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혁신도시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지급 법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