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파견검사 40명→70명, 파견공무원 80명→140명)과 기본수사기간(90일→120일)을 확충하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인력(파견검사) 증원: 파견검사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상향해 대규모·다건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잡해진 수사 구조에 맞춰 전문 검사를 추가 투입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수사보조 인력(파견공무원) 확대: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정원을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회계분석 등 지원 역량을 넓혀 특검의 실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입니다.
3. 기본 수사기간 연장: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간 연장을 통해 수사 공백을 줄이고 결과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인력과 기간을 보강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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