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파견검사 40명→70명, 파견공무원 80명→140명)과 기본수사기간(90일→120일)을 확충하여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인력(파견검사) 증원: 파견검사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상향해 대규모·다건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잡해진 수사 구조에 맞춰 전문 검사를 추가 투입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수사보조 인력(파견공무원) 확대: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정원을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회계분석 등 지원 역량을 넓혀 특검의 실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입니다.

3. 기본 수사기간 연장: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 광범위한 의혹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간 연장을 통해 수사 공백을 줄이고 결과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인력과 기간을 보강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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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