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특검 인력·권한 확충 및 수사기간·공소시효 보완을 통한 실질적 진상규명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대상 범위 확대]: 현행에 없던 대기업·금융사 등으로부터의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수사대상에 추가하여 새로운 혐의 유형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정의 공백을 보완해 관련 의혹의 실체 규명을 가능하게 합니다(안 제2조).
2. [특검 수사인력 확충 및 지휘체계 보강]: 특검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사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특별검사보가 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합니다. 복잡·대형사건에 상응하는 수사역량을 확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안 제6조 제5항 등).
3. [인지사건의 적법성 및 증거 효력 명확화]: 특검이 수사기간 중 인지한 사건에 대해 개정 이전의 인지·수사 행위도 적법한 정식 수사로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명확화합니다. 인지개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합니다(안 제7조 제2항).
4.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지연 대응]: 피의자의 장기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수사 회피로 인한 실체적 진실 규명 차질을 막습니다(안 제9조의2, 제9조의3).
5.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권 명문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파견검사가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아래 재정 없이도 공소유지에 관여할 수 있음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자격다툼을 방지해 소송 지연을 줄입니다(안 제6조 제5항 등).
이 개정안은 수사대상과 수사역량·절차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특검 수사가 실질적이고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