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 및 관련사건 정의 확대와 파견인력·특검보·수사기간 연장,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허용 및 자수·증언 감면 규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대상 확대]: 새로 드러난 의혹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대상에 추가합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은폐 의혹, 김건희 및 측근의 MBC·YTN 경영간섭·탄압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2. [관련사건 정의 신설]: ‘관련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의규정 신설로 해석상 논란을 줄입니다. 본건 수사와 직접·간접으로 연계된 행위들을 관련사건으로 명확히 포섭합니다.
3. [수사·공판 인력 확충]: 파견검사 상한을 40명 → 70명, 파견공무원 상한을 80명 → 140명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특검보 인원을 4명 → 6명으로 증원해 기록검토·증거분석·공판 준비 역량을 강화합니다.
4. [공소유지 절차 효율화]: 파견검사가 특검·특검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판 대응의 신속성과 연속성을 높여 공소 유지에 공백이 없도록 합니다.
5. [수사기간 연장 요건 개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1회 → 2회로 확대하고, 연장 단위는 매회 30일로 유지합니다. 방대한 수사범위와 신규 인지사건 대응을 위한 실효적 기간을 확보합니다.
6. [미완결 사건의 이첩 및 지휘체계 정비]: 기간 내 수사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고, 특별검사 지휘 아래 수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기존 지방검찰청 중심 이첩체계를 보완해 수사 연속성을 담보합니다.
7. [자진신고·제보 인센티브 신설]: 자수, 타인 범행 고발·방해, 핵심 진술·증언·자료제출, 범인검거 제보 등 수사협조자에 대해 형 감경·감면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광범위한 사건의 실체 규명을 촉진하는 협력 유인을 제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대상과 절차를 정교화하고 인력·기간·지휘체계를 보강하여, 김건희 및 측근 관련 의혹의 실체를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