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보직·인력 증원과 파견검사·파견공무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압수·수색 거부 금지 및 재판 공개·중계 의무화로 실질적 수사와 공소유지를 확보하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22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검보 및 파견 인력 증원: 특별검사보 정원을 현행 4명 → 6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는 40명 →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80명 → 120명으로 증원합니다(안 제6조제5항, 제7조). 공소유지와 신규 수사를 병행하기 위한 수사·재판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2. 기본 수사기간 연장: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 → 180일로 연장합니다(안 제9조). 대규모·복합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 여유와 완결성을 확보합니다.
3.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 특례 신설: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형사소송법 제110·제111·제112조 및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거수집의 제약을 완화합니다(안 제9조의2 신설). 영장 등 적법 절차 하에 효율적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4. 협조의무 강화(군·대통령비서실·경호처):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압수·수색·검증 등 증거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비협조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합니다(안 제9조의2 신설).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협조를 제도화합니다.
5. 재판의 공개성과 기록 의무화: 특별검사 사건 재판은 공개 심리 원칙을 확립하고, 중계 및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의무화합니다(안 제10조제3항~제5항 신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급증하는 신규 인지 사건과 확대된 공소유지 업무에 대응하여 인력과 기간을 보강하고, 증거수집 특례와 재판 공개를 통해 수사·재판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