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보직·인력 증원과 파견검사·파견공무원 확대, 수사기간 연장, 압수·수색 거부 금지 및 재판 공개·중계 의무화로 실질적 수사와 공소유지를 확보하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22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검보 및 파견 인력 증원: 특별검사보 정원을 현행 4명 → 6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는 40명 → 6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80명 → 120명으로 증원합니다(안 제6조제5항, 제7조). 공소유지와 신규 수사를 병행하기 위한 수사·재판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2. 기본 수사기간 연장: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 → 180일로 연장합니다(안 제9조). 대규모·복합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 여유와 완결성을 확보합니다.

3. 압수·수색 등 증거수집 특례 신설: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형사소송법 제110·제111·제112조 및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거수집의 제약을 완화합니다(안 제9조의2 신설). 영장 등 적법 절차 하에 효율적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4. 협조의무 강화(군·대통령비서실·경호처):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압수·수색·검증 등 증거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비협조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합니다(안 제9조의2 신설).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협조를 제도화합니다.

5. 재판의 공개성과 기록 의무화: 특별검사 사건 재판은 공개 심리 원칙을 확립하고, 중계 및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의무화합니다(안 제10조제3항~제5항 신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급증하는 신규 인지 사건과 확대된 공소유지 업무에 대응하여 인력과 기간을 보강하고, 증거수집 특례와 재판 공개를 통해 수사·재판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현재 단계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