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자·참고인 도피기간 공소시효 정지하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 정지 규정 신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죄에서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도피기간 전체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 이를 위해 현행법에 제24조를 신설하여 수사 지연을 이용한 시효 만료를 원천 차단함.
2. 적용 범위와 요건 명확화: 공소시효 정지는 이 법이 정한 수사대상 사건 전반에 적용되며, 도피 주체에는 범인·공범·필요 참고인이 포함되거나 범인이 이를 도피시킨 경우까지 포괄함.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도피의 계속된 기간 전부가 공소시효에서 제외됨.
3. 특별검사 수사 집중도 제고: 수사기간 내 특별검사가 도피 대응에 불필요한 자원 소모 없이 핵심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함. 공소시효 정지로 도피를 활용한 시효 전략을 무력화하여 인력·시간 운용의 효율을 높임.
4. 수사방해 억제 및 중대범죄 엄단: 도피를 통한 수사방해에 실질적 불이익을 부여해 도피 유인을 차단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엄단 필요성을 반영함. 공소시효 정지로 국민적 관심 사건의 진상규명 가능성을 높임.
5. 시행 배경 명시: 특별검사는 2025년 6월 12일 임명되어 수사 중이며, 수사 과정에서의 도피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커짐. 본 개정은 특별검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
이 개정안은 도피로 인한 수사 지연이 공소시효 만료로 이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해 특별검사의 실효적 수사와 정의 실현을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