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7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전단 등 살포 행위가 형벌로 처벌되던 것을 과태료로 조정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형식이 형사 처벌에서 행정질서벌(즉, 과태료)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남북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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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