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전문인력 배치 및 통역 지원: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 현장 배치가 추진되며,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증가하는 특수외국어 사용 이주배경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다문화 사회 적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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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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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4표 / 총 195표

찬성 194표 · 총 투표 19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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