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전문인력 배치 및 통역 지원: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 현장 배치가 추진되며,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증가하는 특수외국어 사용 이주배경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다문화 사회 적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