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사업에 공익사업 추가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2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 추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공익사업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간 정합성 유지: 신공항 건설 사업이 공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 신공항 건설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 조정되었습니다.
3. 법률안의 전제 조건: 이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업의 법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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