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건설사업에 공익사업 추가하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2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 추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공익사업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간 정합성 유지: 신공항 건설 사업이 공익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 신공항 건설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어 조정되었습니다.

3. 법률안의 전제 조건: 이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된다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사업의 법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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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5표 / 총 234표

찬성 225표 · 총 투표 23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