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법안,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0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명시]: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조직위원회 운영 및 기부금품 접수]: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하며,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테러 및 안전위협 대비 요청]: 조직위원회는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허가]: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기념주화 및 우표 발행 요청]: 조직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출입국 지원]: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적 교류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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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이해민·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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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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