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법안,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0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명시]: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조직위원회 운영 및 기부금품 접수]: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하며,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테러 및 안전위협 대비 요청]: 조직위원회는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허가]: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기념주화 및 우표 발행 요청]: 조직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출입국 지원]: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적 교류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